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콘서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불러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노래는 지난 11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바 있다. 이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지드래곤이 `브리드(Breathe)' 등 여성 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장면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콘서트장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노래와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