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맨발로 유리문을 열다 문이 깨지면서 다쳤다면 누가 책임져야할까?
목욕탕 주인이 배상의 책임을 지지만 본인에게도 주의를 게을리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유리문이 깨져 다친 천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천씨에게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시설물의 일부인 화장실 출입문 유리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님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천씨는 올해 2월 이씨 소유의 대중목욕탕에서 유리로 된 화장실 출입문을 여는 순간 문이 위에서 아래로 깨지면서 떨어진 파편에 찔려 오른발에 상해를 입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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