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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공정거래 '철퇴'..IT업체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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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공정거래 '철퇴'..IT업체에 배상 판결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11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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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이비디사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억2천만원의 손해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KT는 바코드를 이용해 환자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업을 하며, 일부 병원전산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사업에 동참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동참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고지했다"며 "이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있는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KT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이후 원고와 계약을 맺은 약국수의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불공정거래를 중지한 이후인 2007년 7월부터 약국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따라서 이비디사의 사업 저조는 KT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으면 원고가 어느 정도의 이득액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의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디비사는 2004년 6월 바코드 처방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후 일부 병원전산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환자의 처방 내용 등을 입력하고서 전산을 이용해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해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기술이다. 처방전의 변조를 방지하고 처방전 내용을 한꺼번에 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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