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소리바다에서 구매한 음악이용권의 사용 분량이 남았음에도 자동 소멸돼 소비자를 당황케 했다. 소리바다 측은 "사전고지 된 내용이며 이용약관상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포천시의 이 모(여.38세)씨는 지난 10월께 음원다운로드 사이트인 소리바다에서 9천900원에 150곡 다운로드 음악이용권을 구입했다. 소리바다의 음악이용권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 자동으로 연장된다.
음악이용권분의 150곡 음원을 모두 다운 받은 이 씨는 11월23일 다시 한 번 9천900원을 결제하고 음악이용권을 구매했다.
그리고 처음 결제했던 음악이용권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11월28일 다음 달 요금이 자동결제 됐다. 다음 달 사용계획이 없었던 이 씨는 해지신청을 하고 결제된 요금을 환급받았다.
문제는 음악이용권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추가로 구매했던 음악이용권마저 함께 소멸돼 버린 것. 아직 60여곡의 사용분이 남았기에 이 씨는 당황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28일 자동 결제된 음악이용권의 해지요청으로 환급이 이뤄지면서 추가로 구매한 이용권 또한 자동으로 소멸된 것"이라며 "약관상 추가로 구매한 음악이용권은 자동 결제된 음악이용권의 사용 시일 내에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음악이용권을 구매할 때는 사전에 서비스 종료일을 설명하고 있으며, 음원 다운로드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 곳곳에서도 공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씨는 "추가로 음악이용권을 구입했을 때 서비스 종료일 등의 안내를 받은 적 없다"면서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서비스 종료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추가 결제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