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건설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영업하던 홈시어터 시공업체가 계약금을 챙긴 뒤 부도로 잠적했다면?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3년 전 W건설 아파트를 분양받은 천안시 용곡동의 신 모(남.47세)씨는 분양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내부에서 영업하던 (주)참존바이오와 55만원에 홈시어터 설치 계약을 맺었다.
홈시어터 시공은 W건설이 골조를 올리는 1년 동안 골조에 홈을 내 배선 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이뤄지는 공사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입주하고 보니 홈시어터 설치는 커녕 업체마저 부도로 잠적한 상태였다. 건설사가 들어놓은 보증보험 또한 기간이 1년으로 설정돼 있어 이미 끝나 버린 상태였다.
다행이 W건설 측이 "홈시어터 시공 계약이 아파트 분양 계약과는 무관하지만 모델하우스 내부에서 영업을 허용한 도의적 책임으로 보상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W건설이 회계처리상 22%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만 보상하게 되면서 신 씨 외 홈시어터 설치를 계약한 3가구 피해자들의 불만이 터진 것.
신 씨는 "돈도 문제지만 이제와 홈시어터를 설치하려면 배선 등 외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서 "건설사 측이 공사 당시 홈시어터 설치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했다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건설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임해도 22%의 세금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다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W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님에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상하는 55만원의 보상금은 신 씨 등 피해자에게 있어 소득이 된다. 따라서 22%의 세금은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약의 주체가 다르고 시공도 따로 이뤄지기에 참존바이오 측의 시공 여부에 대해 당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