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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더블 프리요금..가입은 일사천리 해지는 구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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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더블 프리요금..가입은 일사천리 해지는 구만리"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16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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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KT의 일관성 없는 영업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집전화 '더블프리요금'은 전화 한통으로도  쉽게 가입이 되지만 이에 대해 항의나 환불을 요구하면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거나 녹취 등으로 소비자들을 꼼짝못하게 하고 있는 것.  

더블프리 요금제란 집 전화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통화 할 때 일정금액을 내면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다. 얼핏 보면 할인이란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것 같지만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아진 요즘에는 집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어 할인받는 요금보다 정액으로 빠져 나가는 요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격이된다. 

또한 소비자가 가입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통장에서 요금이 빠져나가 소비자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청주시 복대동 이 모(남.35세)씨는 최근 인터넷 서핑을 하다 KT 더블프리요금제의 실상에 대해 알게됐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돼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글을 읽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인, 부모님 집전화요금을 살펴봤다.

아니나 다를까 이 씨의 집은 약 2천원, 부모님은 약 1만원의 요금이 '더블프리요금'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바로 고객센터네 전화해 문의를하니 가입시 녹취된 내용을 들려줬다. 전화속 목소리는 이 씨 부인이었다.  이 씨 부인은 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금과 변하는 것은 없는것이죠?"하고 묻자 상담원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확답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2천원씩 3년동안 더 내고 있었다. 하지만 KT는 녹취내용이 정확하게 있어 환불은 불가하다고 했다.

또 약 1만원의 요금이 매달 빠져나간 부모님 집전화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 녹취를 들려줄 수 없다"고 했다. 듣고싶으면 명의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의 형이 요구하니 별다른 절차도 없이 바로 들려줬다.

이 씨는 "제 3자가 들으려면 각종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형이 전화하니 바로 들려줬다. 일관성 없는 대응에 황당할 뿐이다. 녹취내용도 목소리가 구분이 안가는 남자였지만 실제 부모님 집전화의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의를 하면 녹취, 서류 등의 증거를 내세우면서 요금제를 가입하는 과정에서는 명의자 확인도 없이 전화통화 하나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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