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승객 여정표. 출발 귀국일 변경 불가가 고지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해외출장이 늘면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발 전 티켓을 취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회사 업무로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다가 3일 만에 일정이 변경돼 취소한 한 소비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위약금을 물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여행사 측은 "발권 후에는 일정변경이 불가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김 모(남․52세) 씨는 지난 11월 19일 탑항공에서 미국 애틀란타 출장을 위해 항공권을 3개월 할부로 170만600원에 구입했다. 출장 여정은 '12월 7일 인천공항 출발-미국 애틀란타 도착-12월 14일 뉴욕 출발-인천 공항 도착'이었다.
하지만 뉴욕출장이 갑자기 취소가 돼 4일 뒤인 11월 23일 여행사 측에 귀국여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타 항공사의 경우 출발 직전까지 티켓을 취소, 환불을 요청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할 줄로 알았다.
그러나 여행사 측은 뜻밖에도 티켓발권 후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 환불을 원할 경우 위약금 25만원과 접수비 2만원이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즉, 위약금 등 2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탑항공 승객여정표에 따르면 '출발 전 25만원+접수금 2만원, 출발 후 환불 불가. 또 여정변경․출발일 변경 불가, 귀국일 변경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김 씨는 "발권 당시 위약금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설령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발 일까지 15일 넘게 남은 상황에서 무조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행사의 횡포"라고 주장, 카드사에 할부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여행사 측에 환불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독촉하는 한편, 카드사에 제기한 민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약금에 대한 처리를 미뤄줄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12월 3일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위약금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만600원이 할부취소된 상태였다. 여행사 측에서 항공권 결제를 취소하는 대신 위약금을 결제해 간 것이다.
그는 "11월 19일 항공권을 구입할 때 여행사 측에 카드정보를 알려줬던 것은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이지 위약금(25만원)결제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며 "이미 알고 있는 카드 정보를 이용해 임의대로 결제 처리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편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탑항공사 관계자는 "발권 당시 귀국여정 불가와 위약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메일을 보내 제보자도 당일 확인한 사항"이라며 "김 씨의 요청으로 규정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했는데 접수금(현금)마저 주지 않아 사비로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위약금이 결제된 것과 관련해 그는 "김 씨가 카드사 측에 할부철회를 요청한다고 해서 고객이 직접 취소할 수 없다며 말렸다. 환불절차에 따라 위약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측은 "김 씨가 170만600원에 대해 할부철회 요청을 했는데 가맹점인 여행사 측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취소요청을 해 부분취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씨는 "고객의 동의 없이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결제 처리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처사"라며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반드시 책임소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카드 내역서. 11월 19일 결제했던 항공권 구매 금액이 취소되고 위약금 25만원이 결제 처리됐다.
항공권(2026200원6개월짜리)날짜연기(2주정도) 변경문의하니수수료3만원만내면 처리한다기에 3만원과 일단취소처리하면 환불해준다하여믿고 재지불(200만원)하였더니179700워을빼고 즉 수수료 3만원까지합하면 209700을빼고환불해주면서 항의하니환불에는당연히위약금이있다며 듣지도못한말을 이미했다고 앵무새같이 약관만계속말하면서 맘대로하라면배짱을부립니다..아시아나와결탁하여 소비자를우롱하는것에 분개하며 맘대로 카드결재후 빼가는항공회사의횡포로 되돌려받을수있는지요.? 여러분의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