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해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고 '방카슈랑스 룰'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다만 방카슈랑스 룰 가운데 이른바 '25% 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첫 해에는 농협보험을 100%까지 팔되 2년차부터 15%포인트씩 줄여 6년차에는 25%까지만 팔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보험은 5년이 지난 뒤 팔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농협상호사용료를 명칭사용료로 변경하고, 부과율 상한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명칭사용료는 농협연합회(현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들로부터 교육.지원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거두는 돈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