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2009소비자불만 결산]인터넷몰..'클릭=스트레스 예약'
상태바
[2009소비자불만 결산]인터넷몰..'클릭=스트레스 예약'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09.12.16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온라인 쇼핑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소비자들에게 드리우는 그림자도 무겁다.  


올 11월 말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 제보는 총 328건에 달했다. 초고속 인터넷, 휴대폰 불만등과 함께 소비자 피해 다발 상품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인터넷 쇼핑몰 관련 소비자 고발의 경우 ‘주문-결제-배송-교환·환불’ 등 구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 구매 단계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환불·교환 거부 및 지연과 관련된 제보가 92건(2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상품 불만족 78건(23.5%) ▶허위 과장광고 56건(17.1%) ▶배송 불만족 36건(11.2%) ▶재고부족 시 임의취소 21건(6.4%) ▶교환 시 택배비 부담 17건(5.3%) ▶ ‘먹튀 몰’ 10건(3.2%) ▶ 직거래 피해 9건(2.7%) ▶ 쇼핑몰-판매자 간 책임회피 9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입금 후 연락이 두절되는 ‘먹튀 몰’과 관련한 제보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거래액은 작년 18조 1천460억 원으로 전년 15조 7천660억 원에 비해 15.1% 증가했다. 올해도 11월 현재  21조2천억원을 기록,백화점 매출액(20조1천억원)을 넘어섰다 


“배달 다음날 바퀴 쑥 빠진 자전거 반품.환불 거부”


서울시 미아4동의 서 모(여.33세)씨는 지난 9월 24일 오픈마켓 옥션에서 유아용 세발자전거를 5만5천원에 구입했다.


다음날 도착한 제품을 살펴보니 바퀴가 쉽사리 빠졌고 광고에 언급했던 페달장금장치 또한 달려있지 않았다.


의아하게 여긴 서 씨가 판매자에게 전화해 반품을 요구하자 9월 28일 상품을 반환해 가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답답해진 서 씨가 옥션에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가 반품수령을 안하면 환불처리가 안 된다”며 거절했다.


“광고와 다르면 5일 이내 자동승인취소가 이뤄지지 않냐”고 따져 물었지만 “옥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앵무새 답변만 돌아왔다.


서 씨는 “‘광고와 다른 경우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 자동승인취소가 된다’는 문구는 모두 거짓말이다. 소비자를 배려하는 척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나 몰라라 하는 옥션의 무책임한 태도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추석 연휴 등으로 반송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골프채가 나뭇가지처럼 두 동강”vs“환불?~노탱큐”  

▲ 두 동강 난 골프채(위), 부러진 부분(아래).

부산 사상구의 손 모(남.41세)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픈마켓 11번가에서  '트레이퍼인터내셔날'의 'PRGR 스틸 아이언 골프채 세트'를 구입했다. 세트는 5번, 6번, 7번, 8번, 9번, P, S, A 등 총 8개의 골프채로 구성된 상품으로 가격은 총 108만원이었다.


손 씨는 "6월 중순경에 제품을 받았으나 날씨도 덥고 필드에 나갈 일이 없어 제품을 자세히 확인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9월 초쯤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5번 채가 약간 휘어져 있었다. 손 씨는 바로 판매자에게  휘어진 제품에 대해 문의했으나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해 그냥 필드에 갖고 나가게 됐다.


그러나 3번 홀까지 돌고 나서 손 씨가 페어웨이에서 6번 골프채로 공을 치자 골프채가 반 토막이 나면서 나머지 한쪽이 손 씨 뒤를 따라오던 지인 앞에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다.


다음날  손 씨는 판매업체와 11번가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11번가 관계자는 "이 건은 이미 지난 6월에 구매가 확정됐다. 배송이나 AS와 관련해서는 중재를 해줄 수 있으나 이미 3개월 전에 구매확정 된 제품인 만큼 전액환불로는 중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직거래 낚시질에 걸려 120만원 ‘홀랑’”

서울 강남구의 이 모(여.40세)씨는 지난 16일 부모님 선물용으로 G마켓에서 LG X캔버스 TV를 138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화면 하단을 보니 직거래전화번호가 붉은색으로 떠 있었고, 10% 할인이라는 말에 판매자와 통화하게 됐다.


판매자는 “G마켓 구입을 취소하고 현금 입금하면 118만원까지 할인해 주겠다”며 이 씨를 현혹했다.


이 씨는 한 푼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G마켓으로 주문한 내역을 취소하고 판매자의 통장에 저녁 9시30분쯤 현금을 입금했다. 판매자는 다음날 오후 4시까지 배송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TV가 오기로 한 시간이 훌쩍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든 이 씨가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불통이었다.


사기 당했음을 직감한 이 씨가 G마켓 측에 판매자에 대해 문의하자 사업자의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줬지만 엉뚱한 편의점 연락처였다.


G마켓 측도 “당사자 간 직접 결제한 거래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