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메일을 해킹해 금융정보를 빼낸 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빼간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로 중국 조선족 박모(27)씨 등 2명을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중국인 하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 금융기관 32곳에서 고객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300여개를 해킹해 그 중 86명의 계좌에서 4억4천만원 가량을 몰래 빼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컴퓨터에 트로이목마 바이러스를 퍼뜨려 개인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메일에 보관 중이던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객들이 보안카드 등 금융 정보를 이메일이나 개인 컴퓨터에 스캔, 복사해서 저장해두고 사용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안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번호를 생성하는 OTP로 교체하고, 공인인증서는 USB에 따로 담아두는 등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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