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이벤트 당첨을 핑계로 소비자를 덤터기 씌우는 기만적 행사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통신 대기업인 KT 대리점이 이 같은 수법으로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다행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 이후 원만한 해결을 이뤘다.
대구 신암동 김 모(여.25세)씨는 지난 10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KT가 주관하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씨는 기존 휴대전화의 약정기간이 10개월이나 남아 있고 기존에 받아오던 쇼킹 스폰서 지원금 때문에 교체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시했으나 KT직원을 자칭한 이는 지원금을 받을 수있다고 단언했다.
휴대전화를 바꿔도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과 별 차이가 없기에 결국 김 씨는 요금제와 약정기간을 두고 휴대전화를 바꿨다.
며칠 후 단말기가 도착했고 지원금은 당월 청구서를 보내주면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했다. 한 달이 지나 청구서를 확인하고 전화를 하자 청구서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몇 일 뒤 입금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휴대폰 요금은 통장에서 빠져 나갔는 데도 약속한 날짜에 지원금 입금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김 씨가 지원금 입금을 독촉하자 청구서를 보내지 않아서 입금이 안됐다고 답했다.
일관성 없는 대답에 화가 난 김 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청구서를 보내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했다. 김 씨가 바로 청구서를 보냈지만 입금은 여전히 무소식이었다.
김 씨는 "이후 몇 번이나 더 전화를 했지만 '일괄입금된다', '일주일후에 입금된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이벤트를 빙자한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벤트를 빙지한 사기 상술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내 굴지의 통신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행사라 믿고 참여했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맞을 줄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대리점 자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였다. 하지만 KT의 이름으로 나가는 만큼 대리점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서도 함께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뒤 지원금을 받고 해결이 잘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