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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부가세 안내는 구석에 '깨알'글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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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부가세 안내는 구석에 '깨알'글씨로"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09.12.2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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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상품안내 페이지 제일 아래쪽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부가세 및 수신기 가격은 별도'라 적혀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깨알(?)같은 크기로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전시 용운동의 김 모(남.38세)씨는 지난 10월 말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Sky Blue HD’ 상품에 5년 약정 월 1만5천원으로 가입했다.

이미 5년 전부터 스카이라이프의 2만2천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던 김 씨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Sky Blue HD’ 상품이 7천원이나 저렴한 것을 보고 긴 약정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변경했다.

그러나 12월 1일 요금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간 김 씨는 1만6천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된 것을 보고 황당했다.


화가 난 김 씨가 당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자 상담원은 “부가세가 추가돼 요금이 늘어난 것이다”고 안내했다.


김 씨가 “부가세 별도라는 안내를 본 적이 없다. 설치 당시 받은 설치 개통 확인서(가입신청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항의하자 상담원은 “광고페이지나 가입신청 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지 몰라도 홈페이지 상품안내 하단에 보면 부가세 별도라 명기되어 있다. 고객이 내용을 보지 못한 과실이 있어 회사에서 책임지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씨는 “원래 가입했던 2만2천원짜리 패키지 상품은 유료영화채널 캐치원과 캐치원플러스 채널이 포함돼 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상품을 이용하려고 유료 채널 두 개도 포기했는데 이제와 이런 안내를 받으니 오히려 손해를 본 느낌”이라며 하소연했다. 


그러나 김 씨가 해지 의사를 밝히자 상담원은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에 해당하는 25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부가세가 별도라는 사항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인데 홈페이지 하단에 적어 두고서는 책임이 없다하는 건 불합리하다. 더욱이 청구한 위약금도 가입신청서에 나와 있는 위약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김 씨가 지난 12월 초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민원을 제기하자  당일  “설치비와 해지비용에 해당하는 4만5천원을 내면 위약금 25만원은 면제해 주겠다”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처음에 위약금 25만원을 내라고 할 때는 전혀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니 더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 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이 10월에 가입하셔서 기간이 경과하긴 했으나 ‘장비 설치 후 14일 이내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힌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지를 해 드리겠다고 안내했다. 원칙대로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설치비용과 철거비용 4만5천원만 받고 해지를 해드리겠다고 제안했으나 고객이 거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이벤트 페이지의 금액은 부가세가 빠진채 명기돼 있지만 상품안내 하단에 '부가세 별도'라는 안내가 나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고객이 유선상으로 안내받고 제품에 가입하신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한 거라서 더 이상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상품안내 페이지 하단에는 ‘부가세 및 수신기 가격은 별도’라는 문구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가입신청서 상단에는 수신기 관련된 내용만 안내하고 있어 22만원의 위약금만 적혀있으나 하단의 ‘서비스 이용 관련 고객 주요 확인사항’에는 수신기와 약정에 관한 위약금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안내에 대해 “개별 이벤트별로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어 가입 신청서의 ‘서비스 이용 관련 고객 주요 확인사항’에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가입신청서 상단에 안내된 위약금 22만원은 수신기에만 해당되는 금액이다.



▲ 가입신청서 하단에 안내되고 있는 수신기와 약정에 관한 위약금 내역이 깨알같이 적혀 있다.
(가입신청서 상단과 하단의 캡처 비율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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