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68명이 보령메디앙스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1인당 위자료 7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
문제의 제품은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 4종이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녀를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죄책감까지 갖게 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정과정에서 문제가 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에 대해 석면전문시험기관 2곳에 시험검사를 의뢰했고, 1~5% 농도의 석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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