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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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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1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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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강제로 승인했다. 이로써 쌍용차는 앞으로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서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강제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2월6일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 5월6일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크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달 22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여는 등 쌍용차를 둘러싼 여러 입장과 향후 관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이번 달 6일과 11일에는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해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에 부쳤으나 회생채권자 조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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