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알쏭달쏭한 약관으로 소비자 등치네요." 뜻이 모호한 약관으로 소비자의 헷갈림을 유도하는 온세텔레콤의 영업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 본동의 박 모(남.35세)씨는 지난 11월 휴대전화로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해 화보를 봤다. 이용하기 전에 약관을 확인하니 '포토앨범 사진 30장 이하 2천720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용요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 가볍게 생각했다.
몇 장을 보고 있으니 '정보이용료 2천720원'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약관을 봤기 때문에 30장 이하는 괜찮을 것 같아 계속 이용했다. 하지만 몇 분 뒤 문자메시지가 연속으로 20여개 도착하더니 '정보이용료 6만5천280원'이라는 메시지가 최종으로 왔다.
깜짝 놀란 박 씨는 바로 인터넷 연결을 중단하고 온세텔레콤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상담원은 "총 24개의 앨범을 봤기 때문에 그 만큼의 금액이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박 씨가 이용약관을 언급하며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자 "앨범당 사진이 들어 있고 그 앨범 24개를 이동하며 봤기 때문에 요금청구가 정당하다"고 했다.
박 씨는 "누구라도 약관만 보면 30장이 들어있는 앨범에 대한 이용료 안내라고 생각한다. 말을 모호하게 얼버무려 돈을 가로채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콘텐츠 제공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요금은 앨범당 2천원~3천원 정도가 부과된다.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의 개수는 회사마다 다르다. 약관에 명시돼 있는 만큼 부당청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