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부와 국민은행의 애초 합의는 위탁계약이 유지되는 한 그 구속력이 유지된다.수수료율을 규정한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더라도 이는 내부준칙이라 외부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국민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했었다.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자 이에 맞춰 수수료를 30% 삭감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으며 정부는 "수수료는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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