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60대 '옹녀' 성관계 미끼로 40차례 돈 뜯어
상태바
60대 '옹녀' 성관계 미끼로 40차례 돈 뜯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2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일식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3.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안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11일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일하던 일식집에 손님으로 왔던 최모(52)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정과 직장에 가서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6천만원을 뜯어내는 등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성관계를 맺은 5명의 남성으로부터 40여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경마장에서 서로를 알게 된 김씨와 공범들은 김씨가 성관계를 맺고 받아 온 손님들의 명함 가운데 공기업 고위직이나,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 "성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하느냐, 위자료라도 보내줘야 하는 것은 아니냐"며 전화를 걸어 협박한 뒤 자신들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피해 남성들로부터 뜯어낸 돈을 나눠 가진 뒤 경마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마를 하면서 2억원의 재산을 탕진했던 김씨는 성관계를 맺은 남성의 직위 등을 악용해 경마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공모, 돈을 뜯어냈다"며 "이들은 '임신이 됐다, 자궁암에 걸렸다,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는데 내용이 안 좋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등의 말로 협박했다"라고 전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