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학적 진단검사용 외에는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최근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신부들은 평균 10.7회(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초음파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산전 초음파 촬영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통상 1~3회로 제한하고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3회를 넘지 않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가 유해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반복적인 검사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진단 목적이 아닌 기념 영상을 만들거나 호기심에서 하는 검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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