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사이버 증권거래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증권거래소’, ‘○○선물트레이딩서비스’라는 사설 사이버 증권거래소를 개설해 주식 및 선물(코스피200지수) 거래를 중개했다.
T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해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한다고 광고했다. F사는 사설 선물거래소를 만들어 코스피200 지수 선물의 매매를 중개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금감원은 이 두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설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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