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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증권거래소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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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증권거래소 '활개'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2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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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스팸메일을 통해 알게 된 T사의 사이버 증권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사이버머니(전자화폐) 100만원을 무료로 받았다. A씨는 이 사이버머니로 주식을 거래해 매매 차익을 거두고 장려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아 다시 투자해 1천만원의 차익을 거뒀으나 T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사이버 증권거래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증권거래소’, ‘○○선물트레이딩서비스’라는 사설 사이버 증권거래소를 개설해 주식 및 선물(코스피200지수) 거래를 중개했다.

T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해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한다고 광고했다. F사는 사설 선물거래소를 만들어 코스피200 지수 선물의 매매를 중개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금감원은 이 두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설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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