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한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낼 수 있었고 신용카드로 낼 때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물어야 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에는 작물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산림조합도 부실조합 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