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화부는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용하는 뉴스 스크랩 서비스나 홈페이지 게시 등에 대해 저작권료까지 제값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전자 스크랩 서비스로 제공받은 뉴스를 내부 망에 올릴 때 별도의 저작권료를 대부분 물지 않아 왔다.
올해 정부 39개 부처의 뉴스콘텐트 구매 규모는 3억여원으로, 저작권료 등을 부담하면 약 4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문화부는 추정했다.
불법 복제 콘텐츠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년 11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저작권자가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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