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이 여기자와의 폭행시비를 두고 벌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판사 김원철)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일국이 여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송일국 측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송일국이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일국은 지난해 프린랜서 여기자의 폭행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송일국은 무죄를 주장하며 폭행설을 제기한 여기자는 5억원, 폭행설을 최초로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에는 15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는 정정보도를 했고 송일국 측도 소를 취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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