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동 기자] 화물 운송 시 분실 및 파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에 들지만 그마나 업체 측의 자의적인 규정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의료 기기 제조업을 하는 부산시 봉래동의 이 모(남.53세)씨는 지난 12월 초, 일본 수출을 위해 UPS항공화물을 이용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 10월, 기기를 수출하려다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금으로 겨우 100달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번엔 필히 보험을 들었다.
며칠 후, 일본 수취인으로부터 제품이 파손돼 배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씨는 즉시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으려 UPS항공화물에 연락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지난번 파손 때와 달리 이번엔 에어버블 포장을 하지 않아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씨는 "두꺼운 골판지로 박스를 포장했고 제품에 딱 맞는 5cm의 스티로폼으로 감쌌다"고 항의했지만 업체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대해 UPS항공화물 관계자는 "기기를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비용과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지만 고객이 거절했다"며 "소비자와의 의견차이가 커서 내용증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을 들어도 보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포장은 고객책임이다.포장 불량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다 해도 보상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기기의 모서리에만 스티로폼을 댔고 에어버블이 없어 완충이 부족했다"며 포장상태를 설명했다.
<▲소비자가 주장하는 기기 포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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