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이 타살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김흥준)는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9억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의학적 소견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증거자료로 볼 때 허 일병이 중대장 등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의사와 상관없이 총기가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당시 대대장과 보안사 간부 등은 자살로 위장하기로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며 부대원은 사망 흔적을 지우려 물청소를 하고 이미 숨진 허 일병의 가슴에 추가로 2차례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 일병의 아버지인 허영춘(70)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지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아들이 죽고 없는데 반쪽자리 분이 풀린 데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당시는 자살로 결론 났었다. (사진-연합뉴스)
▲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70)씨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