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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받아...OK·안국저축은행은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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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받아...OK·안국저축은행은 '기관경고' 중징계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6.01.02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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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K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은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고 카드사 중에서는 비씨카드가 유일하게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 카드사 제재건수 8건→4건으로 감소, 비씨카드 '기관주의' 받아

지난해 국내 카드사 8곳의 금융당국 제재건수는 4건으로 직전년도 10건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 
 
이 중에서 비씨카드는 유일하게 기관제재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비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기관에게 과태료 400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임원 1명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비씨카드는 지난 2022년 5월 14일 0.5초 이내 초단기 정전이 발생했는데 무정전 전원장치가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회사 주요 전산시스템 전원이 차단되며 당일 약 4시간 가량 일부 고객의 체크·선불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된 바 있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는 인적 제재만 있었다. 현대카드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 직원 주의를 받았고 롯데카드는 제재 조치가 있었으나 과태료는 면제됐다. 우리카드는 보험대리점에서 임원 2명이 주의, 1명에겐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 저축은행 제재건수 절반 감소.. OK저축은행·안국저축은행 '기관경고' 조치

저축은행도 지난해 금융당국 제재가 8건으로 직전년도 16건 대비 절반 줄었다. 제재를 받은 저축은행은 총 7곳이었다. 동원제일저축은행만 2건이었고 나머지 저축은행은 1건씩이었다. 

이중 기관제재는 OK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등 2곳이 받았는데 모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자료 허위 제출 ▲OK저축은행의 대부영업 양수 인가시 인가 부대조건 위반 ▲동일계열회사에 관한 경영공시 불철저 ▲특수관계기업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 작성 불철저 등 6건의 위반 내용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37억2000만 원의 상당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인적제재로는 임원 1명에게 주의적경고, 직원 1명 주의를 받았다.

OK금융그룹은 2023년 6월 계열사인 러시앤캐시의 자산과 부채를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 인가를 받으면서 대부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OK저축은행은 그룹 내 계열사 2곳을 통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영업양수 인가 부대조건을 위반했다.

또한 검사대상기간 중인 2022년 12월 말 및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선 대주주가 대부업체인 경우 제출해야 할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실적에 OK금융그룹 계열 내 대부업체를 일부 누락해 제출한 바 있다.

안국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임원에겐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과 함께 과태료 3600만 원이 부과됐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과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안국저축은행은 대주주인 권희철 상임이사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임원 3인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을 지적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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