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행정안전부는 남자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남자 화장실의 대상과 벌칙 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5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신년사, “4E·3S 전략 실행 완성도 높여야” 손경식 CJ그룹 회장 신년사, "다시 한번 도약 준비하고 실행" HD건설기계 공식 출범...정기선 회장, "글로벌 NO.1 도약 기대" 청소기 하나 받았을 뿐인데 약정 연장…사은품 뒤에 숨은 '재계약' '출범 5년' DL이앤씨, 수익성 회복 위해 SMR·데이터센터 '올인' 에쓰오일, 업황 침체로 목표 빗나가...'샤힌 프로젝트'에 역량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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