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행정안전부는 남자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남자 화장실의 대상과 벌칙 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5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15명,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합류 삼성전자 노태문, "AI로 혁신하고 성장"…DX 부문 2030 전략 제시 에이블리·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급증...2030 비중 80% 네슬레코리아, 차세대 커피 시스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네오’ 국내 출시 침수 피해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0% 돌파...5년 이래 가장 높아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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