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행정안전부는 남자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남자 화장실의 대상과 벌칙 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5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LG그룹 CEO들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전장동맹 강화 신한라이프, 완전판매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AI송 콘테스트’ 실시 KB국민카드, 국가고객만족도 신용·체크카드 부문 동시 1위 달성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 간부 절반 이상 교체·퇴직자 재취업 제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금융권 해킹 대책 마련…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도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IMA 증권사, 빠르면 이 달 내 첫 지정사례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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