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의 장 모(남.35)씨는 지난 8일 C애완동물분양 중개사이트를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생후 2개월 정도 지난 샴고양이를 20만원에 분양받았다.
분양 당일 날씨가 쌀쌀했지만 판매자는 고양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운반해왔다. 더구나 깜빡 잊었다면서 양도매매계약서조차 가지고 오지 않았다. 찜찜했지만 큰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한 장 씨는 계약서를 나중에 받기로 한 후 분양받은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하루 만에 고양이는 기침을 하며 감기증세를 보였고 당황한 장 씨가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멀쩡했던 고양이가 왜 그러냐. 더 아프면 데리고 오라”는 등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하루가 지나고 증세가 심해져 동물병원에 간 장 씨는 고양이가 ‘허피스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다. 해당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거쳐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양 전부터 감염돼있었다는 것.
화가 난 장 씨가 판매자에게 재차 항의했지만 바쁘다며 연락을 피했다. 판매자에게 계약취소를 통보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깜깜무소식이었다.
장 씨는 “지금까지 고양이 치료비에 20만원 가까이 들었다. 아직 완쾌돼지 않아 2~3주는 더 지켜봐야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고양이와 정이 들어 환불할 생각은 전혀 없다. 판매자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확인하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해당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후 민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판매당시 고양이가 건강하다거나 사후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보호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