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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고양이 어떡해?".. 애완동물 개인거래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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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고양이 어떡해?".. 애완동물 개인거래 금물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3.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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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개인간 거래를 통해 애완동물을 분양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분양받을 경우 폐사나 질병 같은 심각한문제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가 어렵다. 건강 이력이 기재된 분양 계약서를 받는 것도 필수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역시 사후 발병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서울 논현동의 장 모(남.35)씨는 지난 8일 C애완동물분양 중개사이트를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생후 2개월 정도 지난 샴고양이를 20만원에 분양받았다.

분양 당일 날씨가 쌀쌀했지만 판매자는 고양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운반해왔다. 더구나 깜빡 잊었다면서 양도매매계약서조차 가지고 오지 않았다. 찜찜했지만 큰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한 장 씨는 계약서를 나중에 받기로 한 후 분양받은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하루 만에 고양이는 기침을 하며 감기증세를 보였고 당황한  장 씨가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멀쩡했던 고양이가 왜 그러냐. 더 아프면 데리고 오라”는 등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하루가 지나고 증세가 심해져 동물병원에 간 장 씨는 고양이가 ‘허피스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다. 해당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거쳐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양 전부터 감염돼있었다는 것.

화가 난  장 씨가 판매자에게 재차 항의했지만 바쁘다며 연락을 피했다. 판매자에게 계약취소를 통보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깜깜무소식이었다.

장 씨는 “지금까지 고양이 치료비에 20만원 가까이 들었다. 아직 완쾌돼지 않아 2~3주는 더 지켜봐야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고양이와 정이 들어 환불할 생각은 전혀 없다. 판매자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확인하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해당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후 민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판매당시 고양이가 건강하다거나 사후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보호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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