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운전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여객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에 2차례, 지난달에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인물이 또다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도 히로뽕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실전 같은 을지연습 당부..."경기도는 대한민국 지키는 안보 방파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민사회와 도교육청 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방향성 논의 신한동해오픈, 총상금 15억 원으로 증액... ‘잭 니클라우스 GC’에서 11년 만에 열린다 유한킴벌리, 여행 수요 회복에 '크리넥스 가습촉촉 마스크' 불티...1~7월 매출 2배 늘어 차백신연구소, 신임 대표에 한성일 연구개발본부장 내정..."파이프라인 로드맵 구축" 삼성전자, 82종 유해물질 걸러내는 '비스포크 AI 정수기 카운터탑'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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