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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성폭행 미수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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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성폭행 미수 30대 영장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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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17일 여의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도강간미수 등)로 차모(34.무직.부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이달 13일 오전 6시께 진주시 A(27.여.의사)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금품을 요구하다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를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최근 화상을 입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계획했으며 대상자를 물색하다 우연히 알게 된 A씨가 의사여서 돈이 많을 것으로 판단,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씨는 범행 당시 A씨가 "돈이 사무실에 있다"고 말하자 A씨의 눈을 가리고 마스크와 모자를 씌운채 함께 사무실로 갔으며 사무실로 통하는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자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 당하기 직전 '피임기구를 사오라'며 기지를 발휘한 뒤 차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관 2층 창문을 통해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씨는 16일 밤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 위해 A씨를 찾아갔다 차씨가 온 사실을 연락 받은 A씨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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