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 진주시에 살고 있는 권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출퇴근을 위해 매일 진주에서 대전까지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진주에서 대전까지 운행요금은 우등기준으로 1만700원.
그러나 권 씨가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는 우등버스가 아닌 일반버스가 배정되는 돼도 요금은 우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상하게 여긴 권 씨가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에게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듣지 못했다.
버스 회사 측에도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는 "요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답변만 듣고 돌아서야 했다.
권 씨는 "새벽시간 대 이용 승객이 많은 것을 이용해 버스 회사가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 같다"면서 "일반버스와 우등버스의 요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 회사 관계자는 "회사 방침에 따라 요금을 일괄 적용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라며 "아직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요금책정이 잘못된 것 같다. 해당 운송회사에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전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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