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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의료사고시 수술전 동의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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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의료사고시 수술전 동의서의 효력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26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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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궁절제술을 받은 후 요관 손상이 발생되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하자, 병원측에서는 수술 전에 수술 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수술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는 집도의사가 수술상 최대한의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의외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수술 관련해서 집도의사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수술 중 집도의사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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