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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vs 채권단, 24일 법정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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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vs 채권단, 24일 법정공방 2라운드
  • 류세나 기자 cream53@csnews.co.kr
  • 승인 2010.12.2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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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현대건설 양해각서(MOU) 효력 인정 및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현대그룹의 추가소송 여부를 비롯해 채권단의 현대차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등의 향배가 갈리게 된다.


특히 지난 22일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공세에 다소 밀리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차 심리에서는 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대차그룹 측 관계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간의 날선 신경전에도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심리는 현대그룹 측 법률대리인이 첫 번째 심리에서 주장한 ▲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부결 결정의 부당성 ▲MOU 해지의 근거 ▲ 현대건설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천억원의 '브릿지론'에 대한 적절성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브릿지론'이란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하지 않고, 신용으로 자금증빙을 받되 추후 상환방식이 확정되면 구체적 조건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선대출-후협상' 방식을 말한다.


1조2천억원의 대출이 '브릿지론'임이 밝혀진 후 채권단과 현대차그룹 측은 "대출금이 브릿지론이었다는 사실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 "당초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을 피력해 오늘 법정에서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이날 2차 심리를 마친 후 다음 주께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매각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현대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채권단의 이의신청 및 현대차그룹의 법적소송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현대그룹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현대건설 매각은 장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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