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관계자는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천225억원으로 쌍용차가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인 6천138억원에 못미친다"며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할 경우 추가로 1천161억원 정도의 채무탕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쌍용차의 새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계획안이 통과되면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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