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최모(남.38세)씨는 포인트 활용을 위해 신한 나노카드를 사용하던 지난 5월 경 결제 대금을 하루 연체했다.
그런데 연체가 발생하면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이 되지 않았고 추후 결제를 했지만 이에 대한 포인트 적립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결제 당일 일부 대금을 입금 할 경우 부분 적립만 가능하고 나머지 연체 금액에 대한 적립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추후에 대금을 납입하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포인트 적립기준 추가 방안에 따라 포인트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결제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각 카드사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완납해야만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줬다.
또한 일부 카드사는 항공마일리지 등 특정포인트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포인트 적립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마련한 '연체시 포인트 적립 개선 추진안'에 따라 카드적립 기준을 보완, 연체후 다음 결제일까지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신한카드는 연체시 일반포인트에 대해 부분적립이 가능했던 점과 항공 마일리지 및 주유 포인트 연체시 미적립 됐던 부분을 대폭 개선했다. 올해 8월1일부터 고객이 연체를 하더라도 추후에 연체금액을 납입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다.
현대카드 역시 기존에는 결제 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 적립이 이뤄졌으나 올해 7월부터는 추후 납부 대금도 적립에 반영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올해 9월부터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개선, 연체와는 무관하게 적립을 시행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항공사 마일리지 및 OK캐시백 포인트를 10일 이내에 결제한 경우에 한해 적립해줬으나 올해 8월부터 이용대금의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적립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외환카드와 씨티카드는 4월이전부터 연체와 무관하게 일반포인트 및 항공마일리지, 주유포인트 적립을 시행해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