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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거치기간 연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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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거치기간 연장 제한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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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향후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연장을 자제하도록 은행들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가계대출 구조개선 차원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보통 3년이나 5년 안팎의 거치기간을 두고 20~3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대출을 취급해왔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을 경우 상환능력 초과로 인한 부실화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새로 대출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가급적 거치기간이 없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을 대출희망자에게 추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거치기간의 만기연장을 중단하고, 신규대출엔 비거치식 상품의 판매를 늘려 부실화 위험이 있는 거치식 대출의 비중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보통 3년이나 5년 안팎으로 설정되는 거치기간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단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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