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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소비자 권리 확대, 보험사 '불완전 판매' '꺽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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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소비자 권리 확대, 보험사 '불완전 판매' '꺽기' 못한다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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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설계사가 보험 판매시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등 보험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후 설계사가 고객이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투자위험성이 있는 변액보험 판매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보험업법에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객의 소득, 재산,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그 고객에게 적합한 계약만을 권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대출을 명목으로 고객에게 보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도 금지되며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은 폐지되는 등 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다중이용시설인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기존 4개 업종은 물론 영화관, 목욕장,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 등 7개 업종은 내년 3월까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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