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7.14 유아용 도서세트를 방문판매로 80만원에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러나 충동구매로 구입한 것 같아 해당 사업체에 7.24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물품은 개봉하였으나 DVD 책은 진열만하고 DVD 10개중 2개는 포장은 뜯었으나 확인 결과 불량품으로 사업체에 이의제기하니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확인한 결과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체는 위약금으로 손율 20%를 지급하라고 하는 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A]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음반 등 CD의 경우 제품이 개봉되었다면 업체매입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 2항에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CD에 대한 업체 매입가를 배상해주는 선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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