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난방용 전기제품 135개를 조사한 결과, 17개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인증을 취소하고 각 시·도에 판매중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 품목은 전기방석, 담요, 매트, 카펫, 장판, 스토브, 보드, 라디에이터, 온풍기, 가습기, 온수기, 찜질기로, 품목별로 1∼30개 제품을 조사했다.
특히 9개 제품이 평가를 받은 찜질기의 경우 무려 5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60도 이하)을 초과해 최고 86도까지 올라가는 등 이번 조사 품목 가운데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제조업체가 설정온도를 임의로 바꾸거나 콘덴서, 퓨즈 등의 부품을 고의로 빼서 생산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기표원 측은 설명했다.
스토브는 30개 제품 가운데 4개에서 기계적 위험 등의 결함이 확인됐다.
기표원은 또 자동차용 워셔액 2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가 안전기준인 영하 25도보다 높은 영하 18.8∼22.5도에서 얼었고, 부동액 40개 제품 중 2개가 라디에이터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앞으로 판매 중지나 자진수거 등이 이뤄지지 않는 부적합 제품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게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아 라이브 88 . COM 영어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