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바퀴는 네 개가 짝인데, 한 개만 물어주면 뭐 하냐고요”
택배업체로부터 배송 받은 자동차 휠 중 일부가 분실되었는데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해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과실로 휠 4개 중 1개가 사라졌지만 업체 측은 멸실된 한 개만 배상하겠다며 버티고 있는 것.
27일 대전에서 중고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하는 육 모(남.27세)씨에 따르면 4개월 전 국내 중견택배사인 로젠택배를 통해 자동차 휠과 타이어를 배송 받았다.
그러나 주문한 타이어 두 개와 휠 4개 중 휠 1개가 빠져 있었던 것. 배송내역서에는 육 씨의 주문 수량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체측의 실수인 건 명확했다.
육 씨가 로젠택배에 항의하자 “멸실된 휠 하나만 배상해 줄 수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육 씨가 배송 받은 중고 휠은 한 개씩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개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3개도 무용지물이 된다.
육 씨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 보았지만 택배업체 측은 “회사의 내부규정 상 멸실된 운송물의 가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상황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답답해진 육 씨는 “전액보상이 어렵다면 분실된 휠 한 개를 새 제품으로라도 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재차 항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4개월이 흘렀다.
현행 택배표준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르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될 경우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사의 과실이 명확하기 때무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 택배업체 측이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거듭되는 항의 끝에 30일 육 씨는 로젠택배로부터 “내년 1월 중 멸실된 자동차 휠을 현물로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4개월 동안이나 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규정 상 현물로 보상을 해준 적은 이제껏 없다”며 “예외적인 상황이라 해결하는 데에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한 “운송물 송하인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점은 인정한다”며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