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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정차 과태료 납부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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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정차 과태료 납부 편리해진다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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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를 개발해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방식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과 연결돼 가정과 직장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은행에서 바로 과태료를 내고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 시간을 연간 13만3천시간 줄이고 영수증 출력비용도 1억1천2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방식만 이용할 수 있어 납부 시 일회용 계좌를 발급받는 등 복잡하고 수수료도 내야 했다. 또 은행에서 과태료를 내려면 사전에 구청을 방문해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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