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공사를 진행하던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사 관리ㆍ감독 업무를 맡은 유모(57) 경감과 기술직 직원 오모(53)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각각 1천만원과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8월 초 "금품수수 사실을 감사원이나 검찰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유 경감으로부터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뇌물을 받은 유 경감은 지난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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