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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뇌물 준 뒤 협박해 4배 뺏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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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뇌물 준 뒤 협박해 4배 뺏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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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28일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공사를 진행하던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사 관리ㆍ감독 업무를 맡은 유모(57) 경감과 기술직 직원 오모(53)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각각 1천만원과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8월 초 "금품수수 사실을 감사원이나 검찰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유 경감으로부터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뇌물을 받은 유 경감은 지난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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