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 문의해 플라이의 개별 구매를 요청했지만 세트로만 판매된다며 단박에 거절당했다.
결국 최 씨는 분실한 플라이를 살 수없어 멀쩡한 텐트를 사용 못할 상황에 처했다.
최 씨는 “어느 부속품 하나를 잃어버리면 새로 구입하란 소리나 다름없다. 제조사 측의 일방적인 판매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사업자의 개별상품 판매여부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통상 판매자가 구성품 별매에 대한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는 이상 판매여부는 판매자의 자율에 따른다. 부속품도 이와 마찬가지.
다만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 구성품 및 부속품의 분실·파손으로 인해 제품의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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