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가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눈동자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안과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니 각막손상이 되었고 현재, 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며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의사는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한 여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의료 사고의 경우 해당 진료에 대한 의무기록부의 확보가 필요하며 치료비 이외에 환자가 치료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비와 일실소득, 정신적 위자료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실소득은 환자가 받던 월 소득을 하루로 환산하여 복귀할 때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