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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외환은행 WM센터지점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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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외환은행 WM센터지점 영업정지 3개월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12.2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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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환은행 WM센터지점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은행장 래리 클레인) 금융사고와 관련, 올해 4월5일부터 6월11일까지 진행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WM센터지점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장기간 발생해 은행의 건전경영을 훼손하고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특히 다수의 직원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횡령, 사적금전대차, 금융실명제 위반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가 발생, 은행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외환은행에 대해 '선수촌WM센터지점 영업의 전부 정지 3월'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사고자에 대해 면직조치하고, 기타 관련자 27명에 대해서도 정직3월~주의, 감봉6월 상당~주의 상당의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외환은행 거래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고객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은 내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은행법 제27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무․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전부의 신규 취급이 정지된다.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은 3개월 동안 신규 계좌개설을 통한 예금․적금의 수입, 신규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신규 자금대출 또는 어음할인, 신규 내국환․외국환, 신규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외환은행 영업점 금융사고는 올림픽 선수촌 WM센터 전 지점장 최모 씨가 관리고객의 펀드 손실 만회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5개의 VIP고객계좌에서 684억원을 임의로 인출, 횡령해 상장회사들에 투자했다가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되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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