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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문신 탓에 2년 전 강도행각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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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문신 탓에 2년 전 강도행각 들통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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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직업학교생 신모(18)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2009년 5월17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직원 김모(23)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서 돈을 요구했다가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덜미에 10㎝ 크기의 예수 얼굴 모양의 문신이 있었다"는 직원 김씨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 1년8개월 간 범인을 붙잡지 못해 사실상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설을 앞두고 강력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던 중 편의점 강도미수 사건을 무용담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탐문수사에 나서 목덜미에 문신이 있는 신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친구들을 따라 유행 삼아 한 문신을 여직원이 뚜렷이 기억한 덕에 뒤늦게나마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오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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