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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홈쇼핑서 산 15일 지난 의류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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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홈쇼핑서 산 15일 지난 의류 반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15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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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쇼핑에서 구입하고 텍도 안 뗀 아이옷을 반품의뢰하자 철회기간 15일이 지났다고 거부 당했습니다. 반품 가능한지?

[A] 청약철회는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15일이 경과하였다면 청약철회는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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