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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전세집 하자로 이사 시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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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전세집 하자로 이사 시 비용 청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1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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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지하로 이사온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1월 하수구 역류가 3번이나 있어 수리를 받았습니다. 집에 물이 발목까지 차왔습니다. 여태까지 주인은 수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한 번도 들여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불도 다 젖고 전기장판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료 등을 다 받을 수 있는지?


 

[A]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했다 하더라도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손해에 따른 보상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인 거부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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