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홧김에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십여대의 타이어를 펑크 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B(5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40분께 대구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에 취해 송곳으로 주차된 차량 15대의 타이어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타이어 파손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를 검거했으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 화면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도공사로 인해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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