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대표 존 와일리)이 여전히 까다로운 해지 절차 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보험 가입은 설계사의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해약은 고객이 직접 본사를 방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적용,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5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의 최모씨(남.38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7월께 ING생명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최씨에 따르면 2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보험금을 불입해오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보험 상품 해지 신청을 하게 됐다.
그러나 ING생명보험측은 신분증을 들고 직접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인감증명서를 보내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최씨는 "보험 해약을 하게 되면 910만원 납입금 중 760만원만 받게 된다고 한다. 급한 사정상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려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왜 해약환급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어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해지신청을 하면 곧바로 접수하고 처리해주는데 ING생명의 까다로운 해지절차 규정은 대체 누구를 위해 마련된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실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의 보험사는 본인의 해약 의사만 확인되면 콜센터, 인터넷, FC 등을 통해서도 해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ING생명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지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이 해지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본지에는 ING생명이 까다로운 절차규정을 적용해 해지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며 ING생명측은 지난해 6월까지 콜센터 등을 통한 환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약속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