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이날 부산 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공장 등 3곳을 직장폐쇄하기로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 영도구청과 사하구청, 울산 남구청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협력업체나 조업을 하려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회사시설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기 위해 직장폐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지난해 141일 동안 파업했고 12월20일부터 총파업을 하면서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크레인 점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과 노조지회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불법 규찰대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노조원들이 24시간 사업장에 기거하면서 파괴와 불법행위가 계속돼 정상 조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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